목차
- 시설자금 대출이란, 공장·설비 투자 자금의 구조와 조건
- 시설자금 대출이란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되는 장기 차입금입니다
- 운전자금과 갈리는 회계·여신상 기준
- 시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부동산·설비·구축 공사로 나뉩니다
- 거치기간과 분할상환이 시설자금 대출 구조의 뼈대입니다
- 상환 방식에 따라 초기 부담이 갈립니다
- 기성고 방식 분할 실행
- 자기자금 부담과 담보 설정이 실제 조달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 담보 설정과 근저당 순위
- 은행 시설자금·정책자금·리스는 위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 시설자금 신청 서류는 투자 유형별로 갈립니다
- 심사는 투자 타당성·상환 재원·담보 가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 F.A.Q
시설자금 대출이란, 공장·설비 투자 자금의 구조와 조건

시설자금 대출이란 고정자산 취득에 투입되는 장기 차입금입니다
시설자금 대출이란 토지·건물·기계장치처럼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조달하는 장기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자금의 용도가 특정 자산에 묶여 있고, 그 자산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이 대출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용도가 묶여 있다는 말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자금이 차주의 통장으로 자유롭게 들어오지 않고 매도인·시공사·설비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 후에도 세금계산서·등기부·설치확인서 같은 자금 사용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여신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상환 재원의 출처도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매출채권 회수 대금으로 갚지만, 시설자금은 그 설비가 만들어낸 영업현금흐름과 감가상각비 유보액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는 "이 설비를 들이면 매년 얼마의 현금이 더 생기는가"가 결정적인 질문이 됩니다.
운전자금과 갈리는 회계·여신상 기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지출이 비용으로 소진되는가, 자산으로 남는가에서 갈립니다. 원재료 대금과 임금은 지출 즉시 매출원가나 판매비로 흘러가지만, 사출기 한 대는 취득원가로 잡힌 뒤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이 회계 처리 차이가 그대로 여신 심사 기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비교 항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
| 자금 용도 | 원재료 매입, 인건비, 외주비, 임차료 | 토지·건물 취득, 기계장치 도입, 시설 설치 공사 |
| 회계 처리 |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화 | 유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
| 대출 기간 | 통상 1년 단위 기한 연장 방식 | 5~10년 범위의 장기 약정 |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한도거래(회전) | 거치 후 원금 균등·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상환 재원 | 매출채권 회수 대금 | 투자 설비가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 |
| 실행 방식 | 약정 후 한 번에 입금 | 계약금·중도금·잔금 또는 기성고 기준 분할 실행 |
| 핵심 증빙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 매매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서, 감정평가서 |
| 심사 초점 | 회전율과 단기 유동성 | 투자 타당성과 장기 상환 능력 |
시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부동산·설비·구축 공사로 나뉩니다
시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크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생산설비 도입, 시설 구축 공사의 세 범주로 나뉩니다. 같은 시설자금이라도 대상에 따라 담보 방식과 실행 시기, 요구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장 매입: 기존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되고, 취득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됩니다.
공장 신축·증축: 보유 부지에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기존 건물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수이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이 나눠 나갑니다.
기계설비 도입: 사출기, CNC 공작기계, 프레스, 포장 자동화 라인처럼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 구매입니다. 견적서와 사양서가 심사 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MES·ERP 같은 솔루션과 이에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를 함께 도입하는 투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도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공고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보조사업 선정 기업이 자기부담분을 시설자금 대출로 충당하는 조합이 흔합니다.
사옥·연구소 매입: 생산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 영위에 직접 쓰이는 업무용 부동산은 시설자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 목적 비중이 크면 여신 성격이 부동산 투자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취득이 아닌 임차라도 보증금은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과 정책자금에서 시설자금 항목으로 취급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정 범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토지만 단독으로 사는 경우는 취급이 까다롭습니다. 나대지 상태로는 생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 재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이 시설자금 대출 구조의 뼈대입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기간을 이어 붙인 구조로 설계됩니다. 설비를 들여놓고 시운전을 거쳐 정상 가동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장치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합니다. 공장을 지어 올리는 데 1년, 설비를 안정화하는 데 다시 반년이 걸린다면 그 기간에 원금까지 갚으라는 요구는 현금흐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은 투자 완료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완충 장치로 쓰입니다.
정책자금 쪽 기준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은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운용되며, 거치기간은 담보 4년 이내·신용 3년 이내가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만 세부 자금별로 거치 조건이 다르게 정해지는 항목이 있고, 이 조건은 매년 융자계획 공고로 갱신되므로 신청 연도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초기 부담이 갈립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뒤의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로 나뉩니다. 원금균등분할은 매달 같은 원금에 잔액 기준 이자를 더해 갚으므로 초기 납입액이 크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원리금균등분할은 매달 내는 총액이 일정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쉬운 대신 총이자 부담이 조금 더 큽니다.
거치기간을 길게 잡으면 초기에는 편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만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거치를 늘리면 남은 분할상환 기간이 짧아져 월 상환 원금이 급격히 커집니다. 10년 만기에 거치 2년이면 96개월에 걸쳐 원금을 나누지만, 거치 4년이면 72개월로 압축되는 식입니다. 설비 가동률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자금 압박이 시작됩니다.
기성고 방식 분할 실행
신축이나 대형 설비 발주처럼 자금이 한 번에 나가지 않는 투자에서는 기성고 방식 분할 실행이 적용됩니다. 기성고란 공사가 진행된 정도, 곧 기성률을 뜻하며 은행은 그 비율만큼만 자금을 내보냅니다.
실행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약정 체결 후 계약금 단계에서 1차 실행
공사 착공 및 기성 확인 요청
감정평가법인 또는 은행 지정 검사자의 기성고 확인
확인된 기성률만큼 2차·3차 중도금 실행
사용승인(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 후 잔금 실행과 근저당권 설정
기성고 확인 없이는 다음 회차 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시공사와의 대금 지급 일정이 은행 실행 일정보다 앞서 있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메워야 합니다.
자기자금 부담과 담보 설정이 실제 조달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투자금 전액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총 투자소요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자기부담 비율은 금융기관 내규와 정책자금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자금 요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실패 시 차주도 손실을 나눠 지게 만들어야 무리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고, 취득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도 채권 회수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자금은 예금 잔액, 유상증자 납입금, 대표자 가수금, 정부 보조금 확정분 등으로 증빙합니다. 계약금을 이미 냈다면 그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자기자금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부대비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보수, 인지세는 대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전부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로 취득하는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어 합계 4.6% 수준이 되므로, 20억 원짜리 공장이라면 세금만 9천만 원 넘게 별도로 필요한 셈입니다.

담보 설정과 근저당 순위
시설자금 대출의 담보는 원칙적으로 그 자금으로 취득하는 자산 자체입니다. 공장을 사면 그 공장에, 기계를 들이면 그 기계에 담보권을 잡습니다.
부동산: 잔금 실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접수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데, 연체이자와 실행비용까지 담보 범위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설정 비율은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계·설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공장 부지·건물과 함께 공장저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묶는 방식이 쓰입니다. 공장저당으로 묶으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기구 목록에 등재된 설비까지 미칩니다.
보증서: 담보 여력이 부족하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태 부족분을 메웁니다.
근저당 순위는 한도를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이라면 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뺀 잔여 담보 여력만 새 대출의 근거가 됩니다. 매입 물건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남아 있다면 잔금일에 그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이 약정에 들어갑니다.
은행 시설자금·정책자금·리스는 위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시설자금을 조달하는 경로는 은행 자체 여신, 정책자금, 리스·할부금융의 세 갈래이며 셋은 자금 공급 주체와 소유권 귀속, 심사 논리가 서로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은행 시설자금 대출 | 정책자금 시설자금 | 리스·할부금융 |
|---|---|---|---|
| 자금 공급 주체 | 시중은행·지방은행 자체 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기관 재원, 지자체 협약 재원 |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리스사 |
| 대표 방식 | 부동산담보대출, 보증부 시설대출 | 직접대출, 은행 경유 대리대출, 이차보전 |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금융 |
| 심사 초점 | 신용등급, 담보 가치, 현금흐름 | 정책 목적 부합 여부, 기업평가 등급, 사업 타당성 | 물건의 환가성과 리스료 지급 능력 |
| 기간 구조 | 협의로 결정, 통상 5~10년 | 중진공 시설자금 10년 이내(자금별 상이) | 대상 물건의 내용연수 범위 |
| 거치 운용 | 협의 사항 |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가 기준(중진공) | 통상 거치 없이 리스료 즉시 개시 |
| 자산 소유권 | 차주 명의로 즉시 이전 | 차주 명의로 즉시 이전 | 리스사 명의 유지(금융리스는 차주 자산으로 계상) |
| 취급 속도 | 감정평가·등기 일정에 좌우 | 공고 접수 → 상담 → 기업평가 → 승인 절차 | 상대적으로 빠름 |
| 부동산 취급 | 가능 | 가능 | 대체로 불가, 설비 중심 |
이차보전은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차보전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정책기관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출 자체는 은행 심사로 실행되므로 담보와 신용 요건은 은행 기준을 따릅니다.
리스는 담보가 부족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유권이 리스사에 남아 있어 별도 담보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총 부담 비용은 대출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 해지 시 규정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서류는 투자 유형별로 갈립니다
시설자금 대출 신청 서류는 회사 기본 서류와 투자 대상 증빙 서류로 나뉘며, 투자 대상 증빙은 무엇을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되는 투자가 있고 건축허가서까지 나와야 접수되는 투자가 있습니다.
| 투자 유형 | 대상 증빙 서류 |
|---|---|
| 공장·사옥 매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신축·증축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서, 공정표, 부지 등기부 |
| 기계설비 도입 | 견적서 또는 물품매매계약서, 사양서·카탈로그, 설치 예정 장소 확인 서류 |
| 스마트공장 구축 | 솔루션·설비 견적서, 구축 계획서, 지원사업 선정 통보서(해당 시)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공통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주주명부, 공장등록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서와 사업계획서가 더해집니다.
사업계획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시설 투자의 목적, 현재 생산능력과 투자 후 예상 생산능력, 확보된 수주 물량, 투자 후 3~5년 손익 추정, 자금 조달 구조(자기자금·대출·보조금 배분)를 숫자로 담아야 합니다.
심사는 투자 타당성·상환 재원·담보 가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시설자금 심사는 투자가 합리적인가, 갚을 돈이 나오는가, 못 갚으면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세 축 중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면 나머지가 좋아도 승인이 어렵습니다.
투자 타당성은 투자 규모가 회사 체급에 맞는지, 증설한 생산능력을 소화할 수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연매출 40억 원 부품 가공업체가 30억 원짜리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심사역은 먼저 그 설비의 가동률 계획을 묻습니다. 기존 라인 가동률이 60%에 머물러 있는데 증설을 하겠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미 90%를 넘겨 야간 외주를 돌리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환 재원은 추정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검증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상각전영업이익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는지가 기준선이며, 여유가 없으면 거치기간을 늘리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의견이 붙습니다.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까지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이미 운전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큰 기업은 시설자금 한도가 눌립니다.
담보 가치는 감정평가 결과가 좌우합니다. 공장 감정평가는 토지·건물·기계를 구분해 평가하며, 토지는 공시지가와 인근 거래 사례를, 건물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를 뺀 값을, 기계는 도입 시점과 잔존 내용연수를 반영합니다.
세 축 밖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동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이력, 자본잠식, 최근 결산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시설자금 대출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체로 금리나 한도가 아니라 일정과 증빙입니다. 계약은 이미 했는데 자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상황이 가장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계약 먼저, 대출 나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대출을 알아보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감정가가 매매가에 못 미쳐 자기자금 부담이 커져도 계약을 물리기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상당수 금융기관이 담보 취급을 거절합니다. 무단 증축한 창고나 캐노피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 불일치: 토지이용계획상 해당 업종의 공장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거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정책자금 공고 시점 착오: 정책자금은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분기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하는 방식이 많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설비 발주와 자금 실행의 선후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이미 완납한 설비는 시설자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대출 실행에 맞추는 구조로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시설자금 대출은 고정자산 취득에 쓰이는 장기 차입금이며, 상환 재원이 매출채권이 아니라 투자 설비가 만들어내는 영업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운전자금과 구분됩니다. 구조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기간으로 짜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은 대출기간 10년 이내에 거치기간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를 기준으로 운용합니다. 투자금 전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자기자금과 취득세·법무사 보수 같은 부대비용을 미리 확보해야 하고, 담보는 취득 자산에 근저당이나 동산담보권으로 설정됩니다. 심사는 투자 타당성과 상환 재원, 담보 가치의 세 축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조건은 매년 공고로 갱신되므로 신청 연도 공고문이 기준이 됩니다.
F.A.Q
담보로 잡힌 기계를 은행 동의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자금 대출의 담보로 잡힌 설비를 은행 동의 없이 처분하면 여신 약정 위반에 해당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잔여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은행에 사전 통지해 담보 해지 또는 대체 담보 제공을 협의하고, 매각 대금으로 해당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동산담보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담보권 말소등기까지 함께 처리해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만기 전에 앞당겨 갚으면 해약금이 붙나요?
장기 여신인 시설자금은 중도상환해약금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율과 부과 기간은 금융기관 상품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통상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정책자금도 자금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약정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은 공장을 담보로 운전자금을 빌린 상태인데 같은 건물로 시설자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한도는 잔여 담보 여력만큼으로 제한됩니다. 감정가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뺀 값이 신규 여신의 담보 근거가 되며, 여력이 부족하면 후순위 설정을 조건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보증서 담보를 함께 요구받습니다.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통합해 재약정하면서 근저당을 다시 설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제조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면 시설자금 대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의 자산과 사업 자산이 구분되지 않아 개인 신용정보와 부채가 심사에 직접 반영되고, 재무제표 대신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부동산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므로 담보 설정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스마트공장 보조금이 확정되면 빌려야 할 돈이 줄어드나요?
보조금 확정액은 시설 투자 총소요액에서 차감되므로, 시설자금 대출로 조달해야 할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조금은 자기자금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부담분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처럼 정부지원비율이 정해진 사업은 선정 통보서에 지원 금액이 명시되므로, 그 금액을 반영한 자금조달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심사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고 얼마나 드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체계로 산정됩니다. 대출이 부결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하므로, 사전 상담 단계에서 한도 윤곽을 확인한 뒤 정식 평가를 의뢰하는 순서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장은 토지·건물·기계를 나눠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 담보평가보다 수수료와 소요 기간이 큽니다.
차입금 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털어도 되나요?
시설자금 대출 이자 가운데 건설 중이거나 설치 중인 자산에 대응하는 부분은 자본화 대상이 되어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고,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발생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적격자산에 직접 귀속되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다루고 있어, 신축 공장처럼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자산은 이 구분이 실제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세무상 처리는 회계 처리와 다를 수 있어 결산 시 세무조정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1~2분 무료 자가진단
우리 회사는 정책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업종·업력·매출 등 12개 문항에 답하면 예상 한도 구간과 적합한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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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금융지원연구원은 민간 컨설팅 법인이며, 진단 결과는 참고용 예상 범위입니다.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
기업마당(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 https://www.bizinf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www.smart-factory.kr
신용보증기금 – https://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 https://www.kibo.or.kr
IBK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한국산업은행 – https://www.kdb.co.kr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