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소상공인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운영·시설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융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
| 항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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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제외) |
| 지원 방식 | 직접대출(소진공 직접 실행) / 대리대출(협약 은행 실행) |
| 융자 한도 | 통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 성장기반자금 등 일부 자금은 최대 5억 원 |
| 융자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동 (2026.1 기준 연 2.96%~, 자금별 2~4%대 차등) |
| 금리 우대 |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 0.2%p 우대 등 자금별 우대 조건 적용 |
2026년 자금 종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위기 대응, 신용 회복, 성장 지원 등 상황별로 자금이 구분됩니다.
| 자금명 | 대상 | 핵심 내용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 소상공인 | 운영자금 융자 — 소상공인 자금의 기본 프로그램 |
| 특별·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매출 급감 등 위기 소상공인 |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 융자 |
| 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신용점수 요건 기반 —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계 상품 운영 |
| 대환대출 |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2026년 대상·한도 확대)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 재기 단계별 금리·한도 차등 지원 |
| 성장기반자금 | 성장 단계 소상공인·소기업 | 설비 투자 등 스케일업 자금 — 최대 5억 원 수준 |
|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 청년 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 고용·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별도 운영 |
신청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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