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인건비 절감·정책자금 가점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기업인증, 설립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독립된 공간과 인력을 갖추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인정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연구전담부서」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독립 공간 필수 (연구 전용 공간 명확 구분)
•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1~7명 이상
• KOITA 공식 인정 → 혜택 최대화
• 중기업 이상 적합
• 독립 공간 불요 (연구활동 명확히 구분)
• 소기업·창업 초기 기업 적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으로 등록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 혜택 적용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 연구전담부서 (최소 인원) |
| 소기업 창업초기 (3년 미만)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1명 이상 |
| 소기업 (3년 이내 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1명 이상 |
| 중기업 (5년 이상)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2명 이상 |
| 대기업 계열 외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해당 없음 |
| 벽지·지방 소재 기업 | 1명 감면 적용 가능 | 1명 이상 |
| 기업 구분 | 세액공제율 (당기분) | 증가분 공제율 |
| 중소기업 | 25% | 50% (해당 시 선택) |
| 중견기업 | 8% | 40% |
| 대기업 · 일반 | 2% | 25% |
※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감가상각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 수천만 원 규모의 절세 효과를 실현한 사례 다수.
| 지원 분야 | 구체적 혜택 |
| 정책자금 대출 | 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
| R&D 과제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공모사업 참여 자격 획득 |
| 기보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우대 (최대 30억 확대) |
| 조달 공공판로 | 나라장터 우수제품 신청·입찰 시 가점 |
| 이노비즈 연계 | 이노비즈 인증 가점 + 연구소 등록 시 시너지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온라인 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컨설턴트 대행 시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인력·공간
충족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 학력증명, 도면 등
KOITA 시스템 접속 → 기업 등록 → 서류 업로드
서면 심사
(3~5 영업일, 현장 방문 無)
KOITA 공식 인정서 수령 + 등록 번호 부여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인력·공간 컨설팅
• 등록 가능성 검토
• 필요 서류 안내
• 서류 작성·검토 지원
• KOITA 신청 대행
• 연간 변동신고 대행
• 연구요원 인건비 지원 신청
• R&D 과제 연계 컨설팅
아니요. 기업부설연구소 최초 등록은 서면 심사로 진행되며 현장 방문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 연간 변동신고나 특별 점검 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이공계 학위 또는 연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독으로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부서로 시작한 후 규모 확대 후 연구소로 전환하는 전략도 추천합니다.
네. 이공계 학위 또는 관련 경력을 갖춘 재직 직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생산·영업 등 타 업무와 겸직할 경우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중 인정을 받았다면, 인정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 그해 법인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는 별개의 인증입니다. 두 인증을 함께 보유하면 R&D 과제 신청 가점, 기보 보증 한도 확대, 정책자금 우대 등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연구소 등록 후 이노비즈 갱신 시 점수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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