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어 대한민국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원 범위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관리 기관으로서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신청·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이며,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수급 차질 시 주력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신청 요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No.
신청 요건
비고
1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생산설비 포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매출액 검토의견서로 증빙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작성)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소부장 매출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이 50% 미만인 기업
대기업 계열사 해당 시 확인 필요
3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대상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제품설명자료 첨부
제출 서류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작성),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상법 제447조),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제품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