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장기실업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60세 이상 등)을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2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를 워크넷 등을 통해 채용하고 6개월 근속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다른 인건비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 2026년 제도를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 중에서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 장기(1년 이상) 실업자
- 도서 지역 거주자, 섬 지역 근로자
-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금액과 기간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비고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 최대 2년(1년씩) | 6개월 단위 지급 |
| 대규모 기업 |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 최대 1년 | – |
| 지급 방식 | 6개월 근속 후 신청 | 6개월 단위 | 사후 지급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2년간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근속을 확인한 후 사후 지급됩니다.
사업주 지원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 대상 근로자를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신청 절차
- 1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대상 근로자 채용(워크넷 등 활용)
- 2단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단계: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
- 4단계: 심사 후 지원금 지급(6개월 단위)
신청 시 주의사항
첫째,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여야 합니다. 일반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 전에 대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다른 인건비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되므로, 채용 전후 인력 관리에 유의하세요. 정확한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아무나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지정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A: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6개월 단위로 사후 지급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Q: 근로자가 6개월 전에 퇴사하면?
A: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장려금 신청을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금융지원연구원에서 고용 지원금 요건 진단과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