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중소기업을 공식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여성이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여야 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2~3주 서류 심사를 거쳐 무료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유효기간 3년).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 가점(통상 1~2점),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우대, 여성기업 전용 수출·마케팅 지원, 창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차
여성기업 확인제도란?
여성기업 인증 절차를 알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조달 가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공식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 물품·용역 구매 시 가점, 정책자금 우대, 전용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성기업 확인 자격 요건
- 대표자가 여성일 것 (법인: 여성이 최대 주주이며 대표이사)
-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 후 실질 영업 중일 것
신청 절차
- 1단계: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온라인 신청
- 2단계: 필요 서류 업로드(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 3단계: 서류 심사(약 2~3주)
- 4단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갱신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성기업 확인 핵심 혜택
| 혜택 분야 | 세부 내용 |
|---|---|
| 공공조달 가점 | 나라장터 입찰 시 여성기업 가점 부여 |
| 정책자금 우대 |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여성기업 우대 |
| 전용 지원 사업 | 여성기업 전용 수출·마케팅 지원 |
| 교육·네트워킹 | 여성CEO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
| 창업 지원 | 여성 창업 전용 보조금·인큐베이팅 |
F.A.Q
Q: 남성 대표인데 여성이 실질 경영자면 가능한가요?
A: 법인의 경우 여성이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실질 경영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Q: 1인 여성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대표자가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여성기업 확인서와 다른 인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벤처인증, 이노비즈 등과 별개 제도이므로 동시 보유 가능합니다.
Q: 공공조달 가점은 몇 점인가요?
A: 입찰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기술능력 평가에서 1~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Q: 확인서 유효기간은?
A: 3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