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방치 시 인정이자 과세(2025년 연 4.6%), 인정상여 처분(소득세 최고 45%+4대 보험), 세무조사 유발, 기업 가치 훼손의 4가지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세금 없음), 급여 전환(소득세·4대보험), 배당 전환(배당소득세 15.4%), 출자전환(부채비율 개선)의 4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개인 자금 분리와 증빙 관리로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목차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 세무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지급금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된 것으로,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대표이사의 개인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로 인한 차액 등입니다.
가지급금 방치 시 세무 리스크 4가지
리스크 1: 인정이자 과세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인정이자(2025년 기준 연 4.6%)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가지급금 5억 원이 있으면 연간 2,300만 원의 인정이자 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리스크 2: 상여 처분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급여로 간주되면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막대합니다. 4대 보험료도 추가 부과됩니다.
리스크 3: 세무조사 유발
가지급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매출액 대비 과도하거나, 정리 노력 없이 방치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리스크 4: 기업 가치 훼손
가지급금이 많으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기업 건전성이 떨어져, 정책자금 신청, 투자 유치, 은행 대출에서 불리합니다. 재무제표에 대규모 가지급금이 있으면 ‘사적 유용’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4가지 방법 비교
| 방법 | 장점 | 단점 | 적합 상황 |
|---|---|---|---|
| 현금 상환 | 가장 깔끔, 세금 없음 | 대표이사 자금 필요 | 개인 자금 여력 있을 때 |
| 급여 전환 | 점진적 정리 가능 | 소득세+4대보험 부과 | 소액, 장기 분할 시 |
| 배당 전환 | 이익잉여금 활용 가능 | 배당소득세 15.4% | 이익잉여금 충분할 때 |
| 출자전환 | 부채비율 개선 효과 | 등기비용, 지분 변동 | 재무구조 개선 급할 때 |
방법 1: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대표이사에게 상환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 상환이 어려우면 월 정액 상환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2: 급여(상여) 전환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로 전환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급여로 전환된 금액에 소득세(6~45%)와 4대 보험이 부과되므로, 금액이 크면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소액 가지급금을 2~3년에 걸쳐 분할 전환할 때 적합합니다.
방법 3: 배당 전환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가 부과되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방법 4: 출자전환
가지급금(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므로 부채비율이 즉시 개선됩니다. 다만, 주식 발행가액에 따른 증여세 이슈,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지급금 예방 전략
가지급금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법인 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세요. 매월 가지급금 잔액을 점검하고, 발생 즉시 정리하는 습관이 세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F.A.Q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연 4.6%이며,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Q: 가지급금이 소액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지만, 소액(1천만 원 미만)은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래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A: 회계적으로 상계 가능하지만 세무적으로는 각각 별도 거래로 인식됩니다. 상계 전 세무사와 반드시 협의하세요.
Q: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A: 인정이자 과세, 인정상여 처분,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5년분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를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금융지원연구원에서 가지급금 정리 방법 설계와 출자전환 절차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