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R&D 업무만 전담하며 KOITA에 등록되는 인력입니다. KOITA 인정 전공 및 인정 자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4대 보험 가입 정규직이어야 하며 영업·생산 등 타 업무 겸직은 금지됩니다. 채용 시 학력 분야 증빙, 채용 즉시 4대 보험 가입, 겸직 금지, KOITA 등록(졸업·경력증명서, 보험 가입확인서 제출)을 정확히 지켜야 R&D 세액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차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R&D 세액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R&D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KOITA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구분 | 요건 | 비고 |
|---|---|---|
| 학력 기준 | 자연과학·공학 분야 학사 이상 | 전문학사는 경력 2년 추가 |
| 경력 기준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학사 미소지자 대체 가능 |
| 고용 형태 |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 프리랜서·파견 불가 |
| 겸직 제한 | 연구 업무 전담(타 부서 겸직 금지) | 영업·생산직 겸직 불인정 |
| 근무지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 근무 |
채용 시 주의사항
1. 학력 증빙 확인
졸업증명서 원본으로 학위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이면 전공 제한이 완화됩니다.
2. 4대 보험 즉시 가입
채용 즉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기간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겸직 금지 원칙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 생산, 관리 업무를 겸직하면 KOITA 실태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겸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등록 절차
채용 후 KOITA 온라인 시스템에서 연구전담요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업로드하면 약 1~2주 내 등록이 완료됩니다.
F.A.Q
Q: 문과 출신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연과학·공학 전공자가 대상이지만, IT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KOITA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연구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 파트타임 직원도 가능한가요?
A: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이 원칙이며, 세부 인정 여부는 KOITA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하면?
A: 퇴사 즉시 KOITA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최소 인원 미달 시 1개월 이내 보충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합법적 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학력 증빙은 해외 학위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