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벤처기업 혜택

  1. 세제 혜택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가 재산세을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2. 특허 :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3. 기술임치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4.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5.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 이내)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데 대한 현물줓ㄹ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6.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 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직접시설의 건축금지에대한 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 1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36조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럭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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