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장애인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대표자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후 약 2주 서류 심사를 거쳐 무료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유효기간 3년).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무 비율 1%), 정책자금 금리 우대(-0.3%p), 보증료 감면, 장애인 창업자금(최대 1억), 조달 가점, 세제 혜택 등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인증이란?
장애인기업 인증 혜택은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공공조달 우선구매, 정책자금 우대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 시 우선구매 대상(의무구매 비율 1%)이 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전용 지원 사업 참여 등 포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 자격 요건
-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일 것
- 법인: 장애인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대표자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장애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일 것
핵심 혜택 종합
| 혜택 | 세부 내용 | 근거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물품·용역 구매 시 의무 비율 적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 정책자금 우대 |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우대(-0.3%p) | 중소벤처기업부 |
| 보증료 감면 | 신보·기보 보증서 보증료 감면 | 보증기관 내규 |
| 창업 지원 | 장애인 창업자금 별도 지원(최대 1억) | 고용노동부 |
| 조달 가점 | 나라장터 입찰 시 가점 부여 | 조달청 |
| 세제 혜택 |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확인서 발급 절차
- 1단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온라인 신청
- 2단계: 장애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서류 제출
- 3단계: 서류 심사(약 2주)
- 4단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유효기간 3년, 무료)
F.A.Q
Q: 경증 장애도 인정되나요?
A: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기업도 해당되나요?
A: 장애인기업 확인은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직원 고용 기업은 별도의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인증과 동시 보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벤처인증, 이노비즈 등과 별개 제도이므로 혜택이 중첩됩니다.
Q: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은?
A: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Q: 확인서 유효기간은?
A: 3년이며 만료 전 갱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