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 27억
- 지원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기업 - 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재해피해기업, 대미 수출 피해 기업
4. 지원내용(지원한도)
일반자금, 재해자금 : 3억원
5. 융자조건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6.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선정.
7. 지원제외대상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무등록 공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8. 신청 및 접수
2025. 12. 1 ~ 자금소진시 까지
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bizok.incheon.go.kr)